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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연말정산 누락 시 대처법
1. 누락 여부 확인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매년 4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래 방법으로 확인해보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 고지서 확인: 4월에 발송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통해 정산 내역 확인
2. 누락된 경우의 조치
가. 보수총액 신고 수정
사업장은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누락 발생 시 아래 방법으로 수정 신고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접속: https://www.nhis.or.kr
- 사업장 업무 포털에서 '보수총액 신고' 메뉴 선택 후 수정 진행
나. 경정청구 신청
근로자는 연말정산 후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5년 이내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경정청구 신청'
- 필요 서류: 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3. 주의사항
-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의존하지 말 것: 의료기관 자료 누락 가능성 있음
- 증빙 자료 철저 보관: 진료비 및 약국 영수증 등
- 의료비 소득공제 요건: 총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 가능
- 가족 공제 조건: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가족만 가능
- 실손보험 처리액 제외: 본인부담금만 공제 대상
결론
건강보험 연말정산에서 누락이 발생했다면 빠르게 수정 신고 및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세요. 앞으로는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연말정산 시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국세청(126)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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