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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자판(破棄自判)이란, 상급심(보통은 항소심 또는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깨뜨리고), 자신이 직접 새로운 판단을 내려서 판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쉽게 말하면?
하급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는데, 상급심이 그 판결이 잘못됐다고 보고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상급심이 직접 새로운 결론을 내리고 확정해버리는 것입니다.
📌 예시:
- 1심: A가 B에게 1,000만 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
- A가 항소
- 2심(항소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B가 A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직접 새 판결 → 이 경우 파기자판
⚖️ 파기자판의 요건
파기자판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거나 다시 심리할 필요가 없을 때 가능하며, 보통은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원심(고등법원 등)**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 대비됩니다.
| 구분 | 설명 |
| 파기환송 | 하급심 판단 파기 →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냄 |
| 파기자판 | 하급심 판단 파기 → 상급심이 직접 새로 판단함 |
대법원에서의 파기자판은 일반적으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보통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사실을 다시 판단하지 않고 법률 적용이 옳았는지만 판단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파기자판을 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의 파기자판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법원은 직접 판결할 수 있습니다.
- 원심판결에 법률적 잘못이 있음 (예: 법 적용 오류)
- 사실관계가 이미 충분히 밝혀져 있음 (추가로 더 다툴 필요 없음)
- 다시 심리할 필요가 없음 (사실판단 없이 법률만으로 판단 가능)
- 사건의 신속한 해결이 필요함 (불필요한 지연 방지)
📌 예시
- 원심이 명백히 법리를 오해했는데, 사실관계는 더 다툴 여지가 없어 대법원이 직접 "무죄"나 "패소" 등의 결론을 내릴 수 있음.
🔁 비교: 파기환송 vs 파기자판
| 구분 | 설명 | 처리 주체 |
| 파기환송 |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냄 | 하급심이 다시 판단 |
| 파기자판 |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고, 직접 판결함 | 대법원이 직접 판단 |
📝 결론
대법원은 원칙적으로는 파기환송, 예외적으로만 파기자판을 합니다.
대법원의 파기자판은 시간 절약과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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