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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대상에 헬스장,수영장도 포함된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운동이 필수죠.
건강도 챙기고 소득공제도 챙기기 위해 연말정산 꿀팁을 가져왔습니다.
내용 자세히 알아볼게요

2025년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되어, 기존의 도서 구입 및 공연 관람뿐만 아니라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소득자의 건강 증진과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변화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및 공제율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이들은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조건
-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된 시설: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헬스장과 수영장이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된 시설이어야 합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참여 업체: 해당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에 참여 신청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강습 비용의 공제 여부: 헬스장과 수영장에서의 **퍼스널 트레이닝(PT)**이나 수영 강습 등의 비용은 시설 이용료와 강습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료로 간주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신청 방법
- 시설 확인: 이용하려는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되었으며,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결제 수단: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가능한 결제 수단을 사용하여 결제해야 합니다.
- 영수증 보관: 이용료 결제 시 받은 영수증이나 이용 내역서를 보관합니다.
- 연말정산 시 제출: 연말정산 기간에 해당 영수증을 소득공제 자료로 제출하여 공제를 신청합니다.
결론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근로소득자의 건강 증진과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소득자들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세제 혜택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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