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천원주택: 신혼부부·신생아 가정을 위한 파격적인 주거 지원
인천시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정을 위해 하루 1,000원(월 3만 원)이라는 초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천원주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저출생 및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정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50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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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 천원주택 신청 대상 및 우선순위
천원주택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 한부모 가정: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혼인가구: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부부 가구
우선 공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생아(출생 2년 이내)를 둔 가구
2.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3.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같은 우선순위 내에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자산 수준, 거주 지역, 사회적 배려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한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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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 천원주택 임대 조건
• 임대료: 하루 1,000원(월 3만 원)
• 보증금: 평균 1,000만 원(주택 규모 및 지역에 따라 차이 있음)
• 임대 기간:
• 기본 2년
•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 미성년 자녀가 계속 있을 경우 최장 14년까지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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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천 천원주택 신청 방법
천원주택 신청은 방문 접수로 진행됩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3월 6일(수) ~ 3월 14일(목)
• 접수 장소: 인천시청 로비 (방문 접수)
• 접수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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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천 천원주택 신청 서류
신청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1. 입주 신청서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3. 혼인관계증명서 (예비 신혼부부는 청첩장 또는 결혼예정 증빙서류 추가 제출)
4.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 가정 및 자녀가 있는 가구 대상)
5.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6. 무주택 증명 서류 (국토부 주택소유확인서)
7. 기타 가점 증빙서류 (취약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해당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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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천 천원주택 모집 공고문 확인 방법
천원주택 모집 공고문은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인천시청 홈페이지,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입주 조건, 배점 기준, 서류 제출 방법이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으니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 인천시청 공식 홈페이지
•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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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천 천원주택 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첨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당첨자는 개별 연락을 받게 됩니다.
• 입주 후 임대료 연체 또는 부정 입주(위장전입, 소득 허위 신고 등) 적발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 규모 및 위치는 신청자의 소득 수준, 가족 구성원 수 등을 고려해 배정됩니다.
첫날부터 많은 신청자가 몰리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